최근 양구군청 직원을 사칭하여(공문, 명함 제공 등),
업체에 허위로 물품 발주를 요청하는 사기 전화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직원의 명의로 물품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1.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여부 및 요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고,
2. 의심되는 경우 즉시 양구군청 자치행정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033-48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