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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직원 사칭 허위구매(사기)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09/08 (월)
내용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명함을 위조하여 본 기관(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직원 임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및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행위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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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및 담당자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본 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