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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직원 사칭 허위구매(사기)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09/08 (월)
내용

해양경찰부산정비창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기관(해양경찰부산정비창) 직원임을 사칭한 사기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문서 및 명함을 위조하여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물품 납품을 유도하여 속이는 등 여러 수법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정비창에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우리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외에는 다른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정비창 경리계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