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교통공사 직원임을 사칭한 사기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문서 및 명함을 위조하여 대구교통공사 직원임을 사칭하고 물품 납품을 유도하여 속이는 등
여러 수법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대구교통공사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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