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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업종 DB에 아래 2가지 업종을 신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는 업체는 관련 인가증, 지정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업종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경로) 이용자관리-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공사·용역·기타업종
(신설 업종)
1. 사회적협동조합(업종코드 2107):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2. 마을기업(업종코드 2108):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 추가로,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중 아직 업종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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