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의 업체 등록 사항 중 「본점소재지등기일자」의 “변경등록” 방법을 2025. 7. 28.(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등록 처리 절차
- (현재)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에서 업체가 직접 등록
- (시행일 이후)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에서 업체가 변경등록 신청하고 등록담당공무원이 승인
□ 법인이 광역시·도가 바뀌는 주소로 변경하는 경우, 본점소재지등기일자를 반드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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