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39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39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흥도양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흥도양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