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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제폭력 · 스토킹 레드플래그 10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7/16 (목)
내용

성평등가족부 · 법무부 · 검찰 · 경찰청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레드플래그(고위험 징후) 조기 인식 및 단계별 보호 조치 안내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10
폭력 성향

폭행, 폭언, 가족·지인·반려동물 신변 위협, 자살·자해 협박, 재물 손괴 등 폭력적 행동

보호 조치 위반

접근 금지·연락 금지 등 법적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접근 또는 연락 지속

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

미행·위치 추적·감시, 직장·주변인 등에게 접근, 다른 만남 차단 등 일상 전반 통제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폭력을 피해자 탓으로 정당화, 허위 진술 강요, 수사 비협조

갈등 심화

이별·이혼·외도 의심, 재산·양육권 다툼 등 갈등 이후 폭력·협박·집착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

음주·약물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잦은 폭음, 약물 오남용

생명 위협

목 조름, 흉기 사용 등 직접적인 생명 위협 경험

높은 불안

보복·생명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범행·신고 전력

여러 차례 신고·제지 후에도 가해 행동 반복 및 수위 상승

고립 상황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지인이 주변에 없는 상태

고위험 징후가 있다면 즉시 상담 1366, 신고 112 하세요.
24시간 상담 및 신고
여성긴급 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women1366.kr)

경찰 긴급신고 112
스토킹 신고 시 보호 및 제재조치
① STEP01. 즉시 시행 (경찰청 직권)

긴급응급조치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② STEP02. 법원 결정 강한 제재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실시간 감시(3호의2)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4호)
수사·재판 중 체포·구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