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고 제2026-265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3호(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대상자로서 ‘우수제품 경고 처분(1~3회)’및‘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지정번호 2023061)’공문을 4차례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시큐웍스(499-86-00806) ② 대표이사 박기성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에 따라 실시된 우리 청 실태조사에 3차례 불응하여 총 3회 경고 조치 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지정번호: 2023061)에 대하여 지정취소
5. 지정취소일 : 2026. 6. 12.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