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환경산림재난대응과 전동진(044-205-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