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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97호
경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사유
경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국토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
나. 계획의 비전과 목표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 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이 체감하는 품격있는 국토경관 형성, 정체성을 담은 도시건축 미래자산 창조, 협력과 지원에 기반한 경관산업 생태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함
다. 4대 전략 및 8대 정책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8개 정책과제를 선정함
1) 추진전략 1은 관리에서 창조로 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국토 랜드마크 경관 창조, 도시·지역 특화경관 창조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2) 추진전략 2는 규제에서 지원으로 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규제 합리화 및 지원 전환, 사업 지원 확대 및 계획 체계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3) 추진전략 3은 공공주도에서 민간참여로 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도시·지역경관 참여기반 구축, 경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함
4) 추진전략 4는 개별사업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로 하고 추진전략의 달성을 위하여 경관산업 생태계 조성, 경관 데이터 기반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3. 기타사항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뉴스·소식/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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