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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 오정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3/30 (월)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49호(대전_오정_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_지정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pdf
내용

고시 제2026-14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9

대전 오정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