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14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49호 대전 오정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