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1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51호 포항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포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