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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직원 사칭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3/27 (금)
내용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계약담당자 및 직원을 사칭하고


계약 관련 개별 연락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무팀 허○○ 팀장 질식소화포 긴급 구매 건, 시설관리팀 김○ 대리 자동제세동기 긴급 구매 건)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는 계약부서에 모든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연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발주 관련 사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주 시 사업부서는 견적서 등 관련 내역을 요청하며, 선입금ㅡ 선구매 등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계약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한국체육산업개발 계약 담당자 공식 연락처(☎ 02-2180-3453, 3456)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담당자의 실제 이름으로 사칭하여 선입금을 요구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공식연락처를 통하여 통화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자의 개인 연락처로 절대, 선입금 요구 등 하지 않으며, 공식 연락처(내선번호)를 통해서만 업체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사오니 이점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 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선입금 금지

- 우리 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4. 위조공문(ex. 구매확약서) 확인

- 우리 기관은 공문 등을 통해 '구매확약서, 결제대금(발주서) 등'를 생산 및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5.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합니다.


※ 상기 관련 사칭 연락을 받으신 경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화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