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마지기~갈마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 [마지기~갈마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