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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4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45호
교육훈련기관 등 지정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 지정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등 지정기관 변경사항 ]
| 지정일자 |
기관명 |
지정구분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2006.07.24. |
(사)한국전기
철도기술협회 |
철도안전전문기관
(전기철도 분야) |
대표자 |
박삼홍 |
이명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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