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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사칭 사기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3/24 (화)
내용

최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계약상대자 및 조달업체에 물품요구와 대납 등을 절대 요청하지 않으니,

 

관련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실명을 사칭하여 직원 명함으로 사용

 

2.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수요기관 대납을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식 견적서를 요구하며, 개인 계좌로 금품 요구 및 선입금/선납품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3. 위조공문 확인

 

  - 구매확약서 등 허위공문 수신시 발신처에 확인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전화를 종료하신 후 기관 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복지관 직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연락처(010~)를 이용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


2. 일반 메일을 사용하여 메일을 보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