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413호전문교육기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과정(공통과정, 한정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이 전문교육기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과정(공통과정, 한정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