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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130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2항 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 건양종합건설 주식회사(694-87-00510) ② 대표이사 이인광(690803-*******)
○ 주 소 : 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095-4 ②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지사 수요 "건천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기계건축공사" 계약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경영관리과(☎070-4056-7841)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0505-489-2354 ○ 일 시 : 2026년 4월 28일(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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