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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충북개발공사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사기 피싱 범죄 피해(직원 사칭 후 물품 납품 선급금 입금 유도)가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대납이나 금융상품 등을 판매, 권유,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043-210-9131~8)로 연락하여 계약담당 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칭 내용]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으로 특정기술지도 및 조언 계약 체결 유도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과 명함, CI 등을 사용하여 물품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 허위 공문서(입찰공고사항, 구매계약서, 승낙사항 등) 위변조하여 물품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및 선급금 입금 유도
○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으로 정보 제공 요청
○ 은행 담당자와의 미팅 주선 및 보험 상품 가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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