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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라장터 입찰공고 정보를 통해 수요기관(지자체 , 공공기관, 소방서 등) 직원을 사칭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계약상대자 및 조달업체에 물품요구와 대납 등을 절대 요청하지 않으니,
관련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확인
- 구매확약서 등 허위공문 수신시 발신처에 확인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공무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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