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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16.4k)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3/18 (수)
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고시_(고속국도_제50호_영동선_16.4k).hwp
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고시_(고속국도_제50호_영동선_16.4k).pdf
내용

고시 제2026-1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33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318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16.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