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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3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16.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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