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1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통합공공임대)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