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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2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통도사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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