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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하여, 허위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장비 등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적법한 계약 절차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긴급 물품 선구매 요청, 개인 휴대전화로 구매·납품 요청, 선입금 요구 등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안전운영실(☎02-6393-2548, 2763)로 연락하시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일반사례]
- 특정 업체로부터 재료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면 우리원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연락 두절
- 계약금의 5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며 입금 유도
- 위조 공문·명함 사용, 실제 직원명 사칭, 실제 계약정보 언급 등
[우리 원 사칭 실제사례]
(사례 1. 인쇄업체(2곳))
- 유선 상으로 물품구매(소화기)를 요구하여 저희 업체는 인쇄업체라 취급하는 품목 아니라고 하니
한국임업진흥원 본원(서울)에서 회의를 하자고 하여 피해 인쇄업체에서 본원으로 방문하고 있는 상황
(사례 2. 사회적기업)
-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본부 사업부서에서 진행된 계약 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기업에 물품 구매목록을 요구하면서 사업 관련에서
본원(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싶다고 명함을 주면서 해당 주소로오시면 된다고 전달받은 상황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우리원 홈페이지(진흥원소개>조직안내)에서 실제 사무실 전화번호 및 부서명 확인
* 회사 공식 메일 주소(@kofpi.or.kr)가 아닌 개인 메일 사용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 우선 요구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안전운영실 문의(☎02-6393-2548, 2763)
4. 임직원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임직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 및 신고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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