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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일교육원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3/16 (월)
내용

최근 통일교육원 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원은 적법한 절차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선입금 요구 등)


* 사칭 유형: 교육원 직원명(실명 아님)과  위변조 명함 사용


*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수칙


  - 발신처 진위 확인 : 직접 교육원에(내선) 확인 필요


 - 선입금 금지 :  대리선입금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패해 밟생시 즉시 신고 :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