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일교육원 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원은 적법한 절차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선입금 요구 등)
* 사칭 유형: 교육원 직원명(실명 아님)과 위변조 명함 사용
*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수칙
- 발신처 진위 확인 : 직접 교육원에(내선) 확인 필요
- 선입금 금지 : 대리선입금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패해 밟생시 즉시 신고 :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