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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1월 31일까지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별 구매실적 취합 및 검증절차가 진행중이며, 각 기관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 내 구매실적 등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정보 등 수정기한 : 26년 3월 13일(금) 24:00까지
- 수정방법 :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후 수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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