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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직접생산 확인기준」 - [별표2] - 123. 감시 및 탐지장비 (1) 등
나.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2024. 4. 1., 국가정보원)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국가정보원이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에 납품 시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차량번호판독기, 차량인식기 등(이하 ‘보안용카메라 등’)
** 「직접생산 확인기준」 - [별표2] - 123. 감시 및 탐지장비 (1) - [별첨 123-2]
☞ “특별한 보안이 요구되는 보안용카메라 및 영상감시장치의 납품 시 참고사항 안내 -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 보안적합성 검증 정책」에 따른 보안인증 적용(공고기관 확인)”
3. 이와 관련, 공공기관 납품 시 그간 병행 인정되었던 보안인증* 중 일부가 변동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병행 인정되었던 보안인증: 「TTA 보안인증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기능 확인서」(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가. 일부 변동사항: ’27. 3. 31.까지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TTA 보안인증서」의 경우,
’27. 4. 1.부터는 「보안기능 확인서」로 인증 일원화
○ ’24. 3. 31.까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교부한 「TTA 보안인증서」의 경우,
’27. 3. 31.까지 모두 유효기간 종료
☞ ’27. 3. 31.까지 유효기간이 종료된 「TTA 보안인증서」는
’27. 4. 1.부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보안기능 확인서」로 일원화
○ 이와 관련, 보안용카메라 등 직접생산확인 기업은 공공기관 납품 시 보안인증 유효 여부에 혼선이 없도록 확인 요망
나. 보안인증 문의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공안전단(010-5111-135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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