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