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8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포항흥해 국민임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흥해 공공주택건설(국민임대)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