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67호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1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