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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0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0(2025.02.21)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밀양시청 도시과(053-359-527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사업단(055-802-7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0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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