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41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1호 귀 사에 대하여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을 위한 공시송달 결과 의견을 미제출하였으므로,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