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1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011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