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3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39호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4항, 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