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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53호(2024.09.04.)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0), 관악구 주택과 (전화 : 02-879-6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팀(전화 : 02-3416-38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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