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01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제도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