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9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의22의 규정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