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88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 등에 따라 운용중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 발주청 사후평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1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