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양학동~흥해 대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 [양학동~흥해 대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