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4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9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