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2호 ‘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보(BESTOBEAM)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1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