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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49)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1/16 (금)
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22호,_제835호_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749).pdf
내용

고시 제2026-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2
H형 단면과 U형 단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보(BESTOBEAM)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11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