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23호(2023.9.1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