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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1/14 (수)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2호(구미_공단동_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pdf
내용

고시 제2026-1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2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5(2021.07.30.) 및 제2023-957(2023.12.29.)로 변경 고시된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011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