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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2호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호(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5호(2021.07.30.) 및 제2023-957호(2023.12.29.)로 변경 고시된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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