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26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26호 공간정보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연장 공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간정보분야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을 연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