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7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49호(2023.12.27.)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