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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1/12 (월)
파일 02)의왕월암_지구계획_변경(4차)_승인_고시문(최종).pdf
내용

고시 제202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49(2023.12.27.)로 지구계획 변경(3) 승인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112
국토교통부장관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