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호 지역개발사업 전문평가기관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전문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