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9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99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민간참여)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