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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기관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드립니다.
최근 우리 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입금 요구, 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 피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나라장터 입찰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한 기관 담당 직원의 이름 및 직위 등을 언급하고, 위조 명함을 제작하여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확보한 뒤,
계약 수수료 또는 보증금 명목의 현금 수납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싱 사례>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명함을 위조 제작 > 다수의 식당 업체로 산발적 단체 예약문의 > 고급 식음료 별도 주문 요구 및 특정 업체로 구매 유도 > 특정업체(공범)로의 발주를 위한 선 입금유도
ㅇ 나라장터 내 기관 입찰정보 확인 > 최근 낙찰 등 거래내역이 있는 거래처로 접근 > 피해업체의 취급 특정 물품을 지정하여 계약발주 접근 > 보증금 등 계약 체결 관련 선입금 유도 (2026년 실제 피해 발생)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선상으로 긴급 납품/계약을 지시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선 입금이나 현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아래 대응 방법에 따라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
1. 발신처 확인
- 기관 홈페이지(www.koreanpc.kr) 및 나라장터 공고문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기관 계약담당자 문의>
ㅇ 연락처: 02-3434-4544 / 031-526-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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