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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등포구 직원사칭 사기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2/12 (목)
내용

영등포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리구매 및 입금 요청, 공사 및 물품계약 등을 유도하는 전화(또는 문자 메시지)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 수법은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공사, 물품 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하게 공사, 납품대리구매 등을 빌미로 정 업체와의  하거나 물품 구매를 위한 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아래 '대응방'에 따라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


1. 영등포구 계약담당자 유선연락으로 확인


2. 사칭피해를 입은 업체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