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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리구매 및 입금 요청, 공사 및 물품계약 등을 유도하는 전화(또는 문자 메시지)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 수법은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공사, 물품 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하게 공사, 납품, 대리구매 등을 빌미로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요청하거나 물품 구매를 위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아래 '대응방법'에 따라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
1. 영등포구 계약담당자 유선연락으로 확인
2. 사칭피해를 입은 업체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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